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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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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안내

행정실 2015.07.29 14:37 조회 수 : 566

2015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안내

 

2015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

1. 신청 기간 : 2015. 8. 3() 09:00 8. 28() 24:00까지

2. 신청 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 신청] [복학신청] 6개월휴학, 1년휴학 선택 휴학신청 복학신청내역에서 신청확인 최종승인확인

3. 휴학기간 : 1회에 최대 2개 학기, 재학 중 총 6개 학기(편입생은 3개 학기) 이내

4. 유의사항

. 학기별 인터넷 휴복학 신청가능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군입대휴학은 제외)

.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소정시간(7) 경과 후 재접속하여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허, 보류로 되어 있으면 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사유를 확인 바랍니다.)

. 일반휴학은 학기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한 당해학기는 일반휴 학이 불가능하며, 질병(종합병원 3개월 이상 진단서 첨부)에 의한 일반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가능합니다.

. 등록을 필한 후 일반휴학할 경우는 학기 개시 후 21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은 복학시 대체 또는 반환됩니다. , 학기 개시 후 21일 이후부터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 으며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 반환됩니다.

.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에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자 중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안내 주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신청자가 많을 경우 승인이 다소 지연(1일 이상)될 수 있으며 휴학 관련 세부 사항은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 교내,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 장학금이 취소됩 니다. (휴학으로 인한 장학금 취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학팀으로 문의)

 

창업휴학

1. 신청기간 : 2015. 8. 17() ~ 8. 25()

2. 신청대상 :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창업교육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자

. 창업 준비 중인 자

.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등록된 자

3. 휴학기간

. 12개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

. , 창업준비휴학은 1(1개학기)에 한하여 가능하며, 창업휴학기간 2년에 포함됨

창업준비휴학 사용자는 잔여 3개학기에 한하여 창업휴학 가능

. 일반 및 군입대 휴학과 별도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자가 연이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다시 창업휴학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4.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5. 제출서류

. 창업준비휴학

- 창업준비휴학신청서 1

- 창업계획서 1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

. 창업휴학

- 창업휴학신청서 1

- 창업실적보고서 1(사업자등록증 포함)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

6. 유의사항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최종승인 확인

. 기타문의처 : 교무처 학사지원과 (서울C 02-961-0053~4, 국제C 031-201-3038~3040)

 

임신·출산·육아 휴학

1. 사유별 신청대상

. 임신, 출산 :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한 자

. 육아 : 7세 이하(및 취학전) 자녀의 육아를 담당하는 자

2. 휴학기간

. 1회에 2개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임신, 출산, 육아 사유 합산)

. 일반 및 군입대 휴학과 별도

3. 신청기간 : 2015. 8. 3() 09:00 8. 28() 24:00까지

4. 신청장소 : 학생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5. 제출서류 : 임신·출산·육아 휴학신청서 1

임신·출산 휴학인 경우, 임신 증명 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 1

육아 휴학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

6. 유의사항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최종 승인 확인

. 기타 등록에 관한사항은 일반휴학의 유의사항 참조

 

군입대휴학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입영일 2주일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14일간).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도 입대 전에 반드시 일반휴학에서 입대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신청 입영통지서등록 복학신청 군입대휴학 선택 군별,입영일, 전역일등 입력저장 되돌아가기 [변동내역으로〕→ 변동신청목록내역에서 신청확인 최종승인 확인(불허, 보류로 되어 있으면 휴학 신청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유를 확인해야 함)

2. 군입대 휴학자에 대한 성적 및 등록

. 입대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70일이 지난날부터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로 입대휴학하는 경우 입대휴학 인터넷 신청시 성적인정또는 성적불인정을 선택하여야 함

- 성적인정 신청자 : 해당학기 성적 인정,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성적불인정 신청자 : 해당학기 성적 불인정, 해당학기 등록금 복학 시 대체

. 입대일이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로 입대하는 경우

- 해당학기 성적인정, 복학 시 등록금 납부 

3. 유의사항

. 군입대휴학 기간은 입대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 종료 예정일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 말일까지로 한다. 직업 군인인 경우 입대휴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을 넘지 못한다.

.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도 입대 전에 반드시 일반휴학에서 입대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 휴학은 휴학기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 군입대휴학을 한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3일 이내에 귀향증명서를 지참하고 귀향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휴학취소로 제적 처리된다.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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