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인정 제도 시행
가. 추진목적
1) 창업 준비 및 창업 활동과 학업 병행에 따른 어려움 해소
2) 창업교육 및 지원 활동 효과 제고
나. 운영 개요
다. 학점 취득 기준
1) 창업실습
가) 1회 (1개학기) 최대 3학점, 졸업전 최대 2회(2개학기) 6학점 취득 가능
나) 인정 교과목 : 창업실습 / 이수구분 : 자유선택
2) 창업현장실습
가) 졸업전 최대 1회 (1개 학기) 15학점 취득 가능
나) 수행기간에 따른 인정 학점
※ 12~15학점 신청자는 기준시간 충족 위해 학기 종료일 이후에도 활동 수행
※ 졸업예정자가 창업현장실습 수행하는 경우 최대 12학점(4개월 실습 기준) 취득 가능
다) 전공학점 인정 : 소속 학과장 승인을 득한 경우 가능(최대 인정가능 학점 학과별로 상이)
라) 인정 교과목
- 창업현장실습(전공) / 이수구분: 전공선택
- 창업현장실습(다전공) / 이수구분 : 전공선택
- 창업현장실습 / 이수구분 : 자유선택
3) 성적
가) P 또는 N 등급으로 평가 (창업현장실습자 중도 폐업시 N등급 부여)
나) 평점 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
라. 진행 절차
마. 신청 일정
1) 신청기간 : 2023.01.13.(금) ~ 2023.02.05.(일), 3주간 진행
2) 신청방법 : 기한 내 알라딘 페이지 온라인 접수
3) 제출서류
- 창업실습 : 신청서(별지4), 창업실습계획서(별지7), 동아리소개서 및 증빙서류
- 창업현장실습 : 신청서(별지4), 창업실적보고서(별지3) 및 증빙서류 일체,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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