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안녕하십니까
정경대학 행정실입니다.
자율경비(의료회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자율경비 포함)을 납부하고 휴학을 할 경우 자율경비 중 의료회비는 복학학기로 이월이 되지 않음
- 의료회비는 등록금(자율경비 포함)을 납부하고 휴학하더라도 ‘의료회비’는 당해학기에 한하여 의료회비 혜택 수혜
- 만약 ‘의료회비’ 환불을 원할 경우 1학기는 3월, 2학기는 9월 환불신청을 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신청 불가함
- 의료회비는 복학학기로 이월 불가(문의처 : 의료공제회, 02-961-005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