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2019-1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안내 및 지급기준
장 학 명 |
모자이크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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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기준 |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 2018. 12. 01. ∼ 2019. 06. 16. 기간 내 취득 실적(단, 2018-2학기 포인트 기인정내역 제외) • 신청가능 포인트 : 최소 100,000포인트부터 최대 2,000,000포인트까지 • 포인트 합산 장학금 규모 : 100,000원부터 2,000,000원까지(학기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 포인트 환산기준 : 1포인트 1원 • 교내·외 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단, 일부 생활비 장학의 경우 중복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역으로 타 장학 수혜시 모자이크장학 수혜불가 • 포인트 인정 기준 -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표에 의거하여 각 분야, 항목, 등급별로 취득한 실적으로 항목별 1개 등급만 인정 - 재학 중 취득한 실적만 인정(휴학 중 취득 실적 불인정)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내 취득 실적만 포인트로 인정 ※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현황(항목, 등급, 포인트 내용)은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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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 방법 |
• 신청자격 : 정규학기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 자(의약학계열 15학점) • 신청기간 : 2019. 06. 17.(월) ∼ 2019. 07. 14.(일) 24:00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2019-1학기 모자이크장학?신청하기 ⇒ 개인역량 조회 ⇒ 신청버튼 클릭, 완료 • 제출서류 : 온라인 대체, 별도 제출서류 없음 (단, 단과대학 행정실 요청 시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함) ※ 포인트 관리 : 학생은 본인의 실적을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역량관리에 등록한 후 증빙서류를 단과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단과대학 에서 해당 실적에 대한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메뉴 :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역량관리 ⇒ 개인역량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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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인정 처리 |
• 단과대학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포인트 인정 처리 • 학생지원센터 : 포인트 내역 검토 및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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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
• 지급일 : 2019. 08. 16.(금) (학기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
유 의 사 항 |
학업역량 |
• 소속 단과대학에서 심사 후 등급 확정 • 단체전, 공동저술의 경우 포인트는 1/n로 계산(장학금은 백원 단위에서 절사) • 학기당 최대 1회만 인정 • 취득(게재)일 : 수상실적은 상장에 기재된 날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은 학술지 등재일로 인정 |
사회봉사역량 |
• 봉사활동 인정 기준 :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및 사회봉사인증관리(vms.or.kr)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으로, 1일 최대 8시간 인정 • 봉사활동 인정 제외 사항 - 학점 인정 봉사 활동 - 교내·외 장학 및 국가교육근로 등 장학생의 의무사항 이수를 위한 봉사활동 - 장학금 지원을 받는 봉사활동 및 기타 대가성 봉사활동 • 학기당 헌혈증 2장 인정(1장에 5,000포인트)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 본교 양식과 기관양식 중 선택 제출 가능, 확인서에는 기관의 담당자 및 기관장 날인을 득해야 함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에서 발행하는 실적인증서 제출 가능 • 봉사활동 인정 기간 : 2018. 12. 01. ∼ 2019. 0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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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역량 |
• 영어항목 : 토익, 토플, 텝스, G-TELP, 오픽(OPICs), 토익스피킹, IELTS 중복 인정 불가(택1) / 스페인어항목 : DELE, FLEX 중복 인정 불가(택1) • 재학기간 중 동일한 외국어 성적 등급 향상 시 2회까지 신청 가능 ※ 단, 동일등급은 재학기간 중 1회만 인정, 동일항목은 한 학기 당 1회만 인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학생의 경우 모국어(외국 거주지 언어) 관련 어학시험 성적 불인정 • 외국어/한문한자 성적증명서 인정 기준 : 2018. 12. 01. ∼ 2019. 06. 16. 기간내 취득한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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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역량 |
• 항목별 1개 등급만 인정 • IT, 한국사, 한국어 항목의 경우 재학기간 중 등급향상 시 2회까지 인정 ※ 단, 동일등급은 재학기간 중 1회만 인정, 동일항목은 한 학기당 1회만 인정 • 자격증 인정 기준 : 2018. 12. 01. ∼ 2019. 06. 16. 내에 취득한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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