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졸업이수학점 개정 후속조치(추가수강허용학점 부여) 안내
2018학년도에 신입학한 18학번 대상 학생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졸업이수학점 개정 후속조치(추가수강허용학점 부여)」관련,
졸업이수학점 개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추가수강허용학점을 부여함을 안내드리오니, 2019 2학기에 적용되는 아래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주요내용: 2018학년도에 졸업이수학점이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개정되어 학기별 수강허용학점이 변경된 서울캠퍼스 5개 단과대학의 2018학년도 신입생에 한해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 부여 예정
적용학생 : 상기 적용대학의 2018학년도 신입생
부여시기 : 2019학년도 2학기
최초적용시점 : 2019학년도 2학기 수강희망과목담기
참고사항
1) 휴학자 등 학적변동자는 복학이후 2개학기 이내 신청 시,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 부여(예정)
- 휴학자 등 학적변동자의 경우, 3학점의 부여 판단기준은 성적부여여부로 함
- 단, 수강철회 시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예) 해당학기 성적이 부여되지 않은 학적변동자만 복학이후 2개학기 이내 3학점 신청가능
2) 적용학생의 학적(학기)와 상관없이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을 일괄 부여함
3)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은 최대수강학점 외에 별도로 부여되는 학점임
- 해당학점은 세이브 제도 등의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이월불가), 미사용시 소멸됨
- 교환학생 및 장기현장실습 대상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전과학생도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을 부여함
- 적용학생이 타 과로 전과하는 경우에도 3학점을 부여함(반대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5) 본 내용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계절학기는 해당사항 없음
동 공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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