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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2학기 추가수강허용학점 부여 안내

 

1. 주요내용

- 2018학년도에 졸업이수학점이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개정되어 학기별

수강허용학점이 변경된 단과대학의 2018학년도 신입생에 한해 추가수강허용

학점 3학점을 부여함

 

2. 세부내용

. 적용학생 : 2018학년도 신입생

. 부여시기 : 2019학년도 2학기

. 최초적용시점 : 2019학년도 2학기 수강희망과목담기

2019-2학기 수강희망과목담기 기간 : 2019.7.17() ~ 2019.7.23()

 

3. 참고사항

. 휴학생은 복학후 2개학기 내 신청시,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 부여 예정

- 복학 후 2개학기 내에 신청하여 3학점을 부여받은 휴학생의 경우, 추가

수강허용학점 3학점의 사용 판단기준은 성적부여여부로 정함

- , 수강철회 시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복학 후 2개학기 내에 신청하여 3학점을 부여받았으나, 군 휴학

등으로 학기 중 부득이하게 해당학점을 사용하지 못해 성적을 부여

받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복학 이후 2개학기 내에 다시 신청 가능

) 복학 후 2개학기 내에 신청하여 3학점을 부여받은 뒤, 해당학기에

성적을 부여받거나 철회를 진행한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부여하지 않음

. 적용학생의 학적(학기)와 상관없이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을 일괄 부여함

.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은 최대수강학점 외에 별도로 부여되는 학점임

- 해당학점은 세이브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이월불가), 미사용시 소멸됨

- 교환학생 및 장기현장실습 대상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추가수강허용학점을 부여받은 학생이 해당학기에 미사용한 경우,

차학기로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됨

) 추가수강허용학점을 부여받는 시기(2019학년도 2학기)에는 적용학생 중,

휴학생을 제외한 모든 재학생에게(교환학생 및 장기현장실습도 포함)

3학점을 부여함

. 전과학생도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을 부여함

- 적용학생이 타 과로 전과하는 경우에도 3학점을 부여함(반대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본 내용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계절학기는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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