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주요내용
1) 2018학년도에 졸업이수학점이 개정된 서울C 5개 단과대학의 2018학년도 신입생에 한해 2019학년도 2학기에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을 부여함
2) 2019학년도 2학기에 휴학 등으로 3학점을 부여받지 못한 학생의 경우, 복학이후 2개학기 내 신청시 3학점을 부여할 예정임
나. 세부내용
1) 해당대학 : 정경대/경영대/호텔관광대(Hospitality경영학부)/음악대/무용학부
2) 대상학생 : 상기 대학의 2018 신입생 중, 추가수강허용학점을 부여받지 못한 학생
3) 회신기한 : 2020.2.3(월)
※상기 회신기한 이후 신청한 학생들의 경우, 본 수강신청 기한 중 수강허용학점에 반영이 어려울 수 있음.
다. 추가수강허용학점 신청자격
1) 상기 5개 대학의 2018 신입생 중, 특정사유(휴학 등)으로 인해 2019-2학기에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을 부여받지 못한 학생만 신청 가능함
2) 휴학생의 경우 복학이후 2개학기(복학기준) 이내에만 신청 가능함
라. 유의사항
1) 휴학생은 복학이후 2개학기 내 신청시,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 부여 가능
- 성적부여 혹은 수강학점철회의 경우 3학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예①) 복학 후 2개학기 내에 신청하여 3학점을 부여받았으나, 군 휴학 중으로 학기 중 해당학점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복학 이후 2개학기 내에 다시 신청이 가능함
예②) 복학 후 2개학기 내에 신청하여 3학점을 부여받았으나, 해당학기에 성적을 부여받거나 철회를 진행한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 부여하지 않음
2)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은 최대수강학점 외에 별도로 부여되는 학점임
- 해당학점은 세이브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이월불가), 미사용시 소멸됨
예①) 추가수강허용학점을 해당학기 미사용한 경우, 차학기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됨
3) 신청 후 추가수강허용학점 반영까지 일정시일이 소요됨에 유의 바람(추가수강허용학점 대상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신청시점 이전의 수강신청관련기간에는 3학점을 사용할 수 없음)
4) 본 내용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계절학기는 해당사항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