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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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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경대학 행정실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수학(복학 등)행위 유의사항 및 복학관련 안내입니다.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의 수학하는 행위가 금지되나 관련 법령 미숙지 및 오인으로 인해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 소집해제 대상인 학생들이 휴가기간이 아닌 경우 즉, 복무기간 중에 복학신청 후 수강은 불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1.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및 위반자 처리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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