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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경비(의료회비) 관련 안내

행정실 2023.09.05 21:07 조회 수 : 55

안녕하십니까

정경대학 행정실입니다.

 

자율경비(의료회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자율경비 포함)을 납부하고 휴학을 할 경우 자율경비 중 의료회비는 복학학기로 이월이 되지 않음

 

- 의료회비는 등록금(자율경비 포함)을 납부하고 휴학하더라도 ‘의료회비’는 당해학기에 한하여 의료회비 혜택 수혜

 

- 만약 ‘의료회비’ 환불을 원할 경우 1학기는 3월, 2학기는 9월 환불신청을 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신청 불가함

 

 - 의료회비는 복학학기로 이월 불가(문의처 : 의료공제회, 02-961-00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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