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시행세칙
2024학년도 정경대학 교육과정 시행세칙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 시행세칙 주요 개정 사항 안내
가. 전공교육과정 기본구조 편성학점 변경
구분 |
기존 |
변경 |
||
전공선택 |
전공 계 |
전공선택 |
전공 계 |
|
단일전공 |
39 |
69 |
33 |
63 |
다전공 |
12 |
42 |
9 |
39 |
나. 전공교육과정 전공의 결정 신청기간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제 5 장 기 타 제10조(전공의 결정) ①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생은 학부 내 설치되어 있는 전공을 선택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② 2학년 2학기 재학 중 본전공 선택 신청기간에 신청한다. ③ 본전공은 중도 포기 및 변경을 불가한다. ④ 소정의 기간 내 미신청자는 국제통상학 전공으로 배정한다. |
제 5 장 기 타 제10조(전공의 결정) ①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생은 학부 내 설치되어 있는 전공을 선택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② 1학년 2학기 재학 중 본전공 선택 신청기간에 신청한다. ③ 본전공은 중도 포기 및 변경을 불가한다. ④ 소정의 기간 내 미신청자는 국제통상학 전공으로 배정한다. |
다. 전공교육과정 학수번호 통일화
- ‘TRADE’ 또는 ‘ECON’ 으로 시작하는 기존 학수번호를 ‘ICFI’로 시작하는 학수번호로 변경
감사합니다.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 행정실
Tel 02-96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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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9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 | 2019.05.08 |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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