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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사

가. 대상: 성적 만점 기준이 4.3인 학부생

나. 주요 변경 사항

    1) 대상자의 성적증명서 발급 화면에 ‘학기별 4.5 환산평점 표기’ 옵션 추가 

학기별 4.5환산평점 표기

◉ 표기안함

○ 표기함

 

    2) 옵션 선택에 따른 성적증명서 표기 내용(학기별 성적 하단)

구분

표기안함(현행)

표기함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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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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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행일자: 2026.07.0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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