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가. 대상: 성적 만점 기준이 4.3인 학부생
나. 주요 변경 사항
1) 대상자의 성적증명서 발급 화면에 ‘학기별 4.5 환산평점 표기’ 옵션 추가
2) 옵션 선택에 따른 성적증명서 표기 내용(학기별 성적 하단)
다. 시행일자: 2026.07.0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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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옵션 선택에 따른 성적증명서 표기 내용(학기별 성적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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