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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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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기관 주변내 흡연 금지 안내

행정실 2018.04.03 11:44 조회 수 : 166

교내 병설기관 주변내 흡연 사례 및 민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병설기관 주변 흡연 금지를 안내합니다.

가. 병설기관 주변 내 흡연 금지 관련 법규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9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임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학교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병설기관 주변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나. 병설기관 주변내 흡연 금지 안내
1) 위의 “가”관련 법규에 따라 병설기관 주변은 전면 금역 구역임
2) 따라서 경희남중고, 경희여중고, 경희초등학교, 경희유치원, 경희직장어린이집의 주변 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절대금연구역임
3)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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