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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8 학년도 2 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포기제도명 : 학점포기제 (2014 년 시행 )

 

2018 학년도 2 학기 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1. 신청기간 : 2018. 9. 17() ~ 9. 20() 17:00 까지

학점포기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 불가하오니 , 기간에 유의하여 신청 바랍니다 .

 

2. 대상자

.재학생 (졸업유예자 포함 )으로 학점포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자에 한함

. 휴학생 , 수료자 , 졸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대상과목

.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된 이수과목

. 국내 외 대학교 (경희 사이버대학교 포함 )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

. 사회봉사 , 졸업논문에서 N(또는 F)을 취득한 성적

. ,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 및 P/N(F)로 평가하는 과목에서 P 를 취득한 성적은 포기 불가함

 

4. 가능학점 : 졸업 전까지 총 6 학점 이내

 

5.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 : 아래의 “2013 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 참조

 

6. 신청방법 및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상단메뉴 중 [수업 /성적 /상담 ]-[성적 ]-[학점포기신청 ] 클릭

. 포기제도 지정 후 확인 :(학점포기제 (2014 년 시행 )

. 본인의 기 취득한 전체 성적 리스트와 학점포기신청 가능 과목이 함께 표시됨

.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하여 [학점포기신청 ] 클릭

. 학점포기 신청한 과목은 [신청취소 ]를 클릭하여 복원 가능함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바람

화면 좌측상단에서 학점포기 전 /후의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비교가 가능함

. 학점포기 과목이 졸업능력인증 과목이거나 , 졸업 필수로 지정된 과목인 경우 최종 졸업사정 시 졸업불가 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7. 유의사항

.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 학점포기 한 성적을 다시 인정 받을 수 없음 (졸업예정자는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학과사무실에서 졸업진단 상담을 받기 바람 )

. 대학영어 및 전문영어 등 2007 학년도 이전 수강필수 핵심교양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별도 면제 기준의 충족 없이 취득학점을 포기할 경우 졸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 이점 주의 바람

.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됨 (, 2014 학년도 이전 신입생 및 편 입학생의 경우 졸업예정학기부터는 학점포기 과목이 표기되지 않음 )

. 학점포기 승인 결과 종합정보시스템 조회 및 성적 증명서 반영 일정 :2018.9.28.() 이후 예정

 

2018 학년도 2 학기 국가장학금 성적 심사 기준 안내 (학점포기자 유의 )

. 성적심사 기준 : 2018-2 학기에 직전학기 성적포기 (재수강 , 학점포기 등 )로 인하여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 학점 미만이 될 경우 2018 학년도 2 학기 국가장학금 선발 탈락 및 국가장학금 전액 반환 (고지서 발행 장학금 포함 )

. 장학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지원센터 (장학 )로 문의하시기 바람

(서울 02-961-0045~6, 국제 : 031-201-3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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