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공지사항

 

 

가. 주요내용

1) 2018학년도에 졸업이수학점이 개정된 서울C 5개 단과대학의 2018학년도 신입생에 한해 2019학년도 2학기에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을 부여함

2) 2019학년도 2학기에 휴학 등으로 3학점을 부여받지 못한 학생의 경우, 복학이후 2개학기 내 신청시 3학점을 부여할 예정임

 

 

나. 세부내용

1) 해당대학 : 정경대/경영대/호텔관광대(Hospitality경영학부)/음악대/무용학부

2) 대상학생 : 상기 대학의 2018 신입생 중, 추가수강허용학점을 부여받지 못한 학생

3) 회신기한 : 2020.2.3(월)

※상기 회신기한 이후 신청한 학생들의 경우, 본 수강신청 기한 중 수강허용학점에 반영이 어려울 수 있음.

 

 

 

다. 추가수강허용학점 신청자격

1) 상기 5개 대학의 2018 신입생 중, 특정사유(휴학 등)으로 인해 2019-2학기에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을 부여받지 못한 학생만 신청 가능함

2) 휴학생의 경우 복학이후 2개학기(복학기준) 이내에만 신청 가능함

 

 

라. 유의사항

1) 휴학생은 복학이후 2개학기 내 신청시,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 부여 가능

- 성적부여 혹은 수강학점철회의 경우 3학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예①) 복학 후 2개학기 내에 신청하여 3학점을 부여받았으나, 군 휴학 중으로 학기 중 해당학점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복학 이후 2개학기 내에 다시 신청이 가능함

예②) 복학 후 2개학기 내에 신청하여 3학점을 부여받았으나, 해당학기에 성적을 부여받거나 철회를 진행한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 부여하지 않음

2)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은 최대수강학점 외에 별도로 부여되는 학점임

- 해당학점은 세이브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이월불가), 미사용시 소멸됨

예①) 추가수강허용학점을 해당학기 미사용한 경우, 차학기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됨

3) 신청 후 추가수강허용학점 반영까지 일정시일이 소요됨에 유의 바람(추가수강허용학점 대상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신청시점 이전의 수강신청관련기간에는 3학점을 사용할 수 없음)

4) 본 내용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계절학기는 해당사항 없음. 끝.

 

위로